박 前 대통령, 직무정지 때만 특수활동비 35억 사용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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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월 31일날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12월 9일이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쓰였다. 30여 억 원이 쓰였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수활동비는 기밀 조사와 수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약 30억 정도를 썼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사용 못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나머지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또 행정관들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용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수활동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래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9000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많은 부분이 국정원, 경찰 이런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기밀활동에 쓰여져야 되는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지검장과 검찰 수뇌부 또 법원 수뇌부가 만나가지고 돈봉투를 주고받았는데 이것도 특수활동비의 일부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많이 배정돼 있는데 영수증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특수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 특수활동비도 정말 국민들이 땀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하루에 수천 만 원입니다. 하루에 수천 만 원씩 썼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5000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면 정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걸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활동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번에 분명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35억씩이나 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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