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피곤한 모습의 정 씨는 귀국 당시와 같은 복장을 하고 머리를 묶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에 가담한 '업무 방해' 혐의와 함께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독일 체류 당시 사용한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어머니 최 씨가 기획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 48시간이 만료되기 전 정 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돼 장기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수사를 피해온 점, 그리고 삼성 승마 자금에 대한 뇌물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 씨 스스로 국내 송환을 결정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밤늦게 영장 발부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 씨는 어머니 최 씨와 떨어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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