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이용 1분 전에도 예약취소 가능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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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차 시점 1분 전에도 예약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와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 4곳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16개 유형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차를 빌리는 시점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대여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면 남은 시간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늦게 반납할 때 내는 벌칙금도 초과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차량 손해 보험과 차 사고 발생 시 수리 업체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 기간 중에 발생한 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 책임을 물도록 관련 약관을 고쳤습니다.

고한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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