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직전 거짓 제보 내용을 발표한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16시간 고강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 전 부단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던,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부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소득이 좀 있었을까요?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의 수사, 이제 '윗선 정조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인원 전 부단장을 상대로 제보 '검증 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소환된 김 전 부단장은 16시간 조사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 검찰청사를 나왔습니다.
귀가 장면, 직접 보시죠.
[김인원 / 국민의당 前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 (검찰이) 검증 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질문했고요. (제가) 답을 했습니다. ///개인적 욕망 때문에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밉니다.]
이처럼 김 전 부단장은, 이유미 씨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격앙된 감정을 보였습니다.
김 전 부단장은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를 직접 폭로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아버지의 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는 의혹을, 대선 나흘 전인 5월 5일, 또 이틀 전인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제보의 진위를 파악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사실상 '일부러'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도, 혹은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발표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전 부단장은, 몰랐다고 주장하던데요? 여기서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 윗선을 캐기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서 검찰은, 김 전 부단장 조사를 '수사의 분수령'으로 봅니다.
지난달 20일과 지난 3일, 그리고 어제까지 벌써 세 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부단장은 사건은 여전히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법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까지 발부했죠, 그것과는 온도 차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김 전 부단장은, '부실 검증'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은 제보자가 있다고 확신했다며, 제보자의 이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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