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관련 문건들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들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한 검사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 당시 우병우 비서관의 지시로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우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한 검사는 일부 문건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 시기가 늦었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변호인 측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토를 못 해 바로 답을 하기가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한 뒤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도 해당 문건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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