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의 문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틀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상고허가제 검토와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 대법관 출신, 기수 파괴라는 파격 인사로 눈길을 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기대 속에, 김 후보자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지난달 22일) : 두렵고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라 생각했으면 아마 출발을 안 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상고 허가제 재도입입니다.
대법관 1명이 한 해 3천 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적체가 심각하니, 중요한 사건만 선별해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81년 시행됐지만 재판 권리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시행 10년 만인 1990년 폐지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상고 허가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확인해보고, 상고 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일부 형사 재판에만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건들이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사를 넘어서 민사재판에도 배심이….]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제자리걸음 중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 법관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임명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김 후보자가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를 다독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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