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4억 원 가로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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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을 조작해 게임머니를 따게 해준 뒤, 충전 금액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사기 불법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110여 명에게 공짜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주고 승률을 조작해 이기게 한 뒤, 충전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해 4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피해자에게 당첨확률이 높은 행사 기간이 끝나야 게임에서 딴 돈을 바꿀 수 있다며, 게임머니를 계속 충전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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