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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5천3백여 명 직접 고용해야..."당혹스러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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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백여 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정부가 결론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본사에 이들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는데 막대한 인건비를 떠안게 된 파리바게뜨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지난 7월부터 근로 실태를 감독한 고용노동부는 본사에 대해 불법 파견한 인력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천378명입니다.

이들은 도급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를 어기고 사실상 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고용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정장석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출근 시간 관리, 전반적인 업무지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입니다.]

고용부는 또 불법 파견한 이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110억 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막대한 인건비를 떠안게 된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결과가 프랜차이즈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수천 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의 결정에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계들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프랜차이즈의 고용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어 법리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YTN 정유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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