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부총장, 김철근 / 국민의당 대변인
[앵커]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이 중요했던건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이번 표결 결과가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에서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영향력이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국민의당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가결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는 당론투표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 표결 전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찬성표가 더 많다. 그래서 가결될 것이다.
가결의 전제조건은 민주당에서 반란표 그러니까 표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결될 것이다를 얘기를 했고 그 전제하에 문재인 대통령께 앞으로 소통, 협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이제는 대법원장이 됐죠. 김명수 대법원장께 말씀하신 대로 사법 개혁을 잘해 달라는 취지와 사법부 독립에 애써달라는 당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표결 전에 이미 이 정도 표는 아니지만 가결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지금 130표 정도는 민주당이 확보했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표만 오면 통과인데 사실은 추가로 10표가 더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캐스팅보트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캐스팅보트라는 것은 마지막 당론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결정적으로 그 대세를 좌우하는 건데 이건 자율투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투표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판단해 달라라고 표현했고, 공식적인 입장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물었더니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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