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천억 구형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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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롯데 그룹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에게 줄줄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수 일가에게 5백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계열사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롯데그룹에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 신동빈 회장.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범죄 혐의에 엮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천2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천2백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 일가 비리인데도, 피고인들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신 회장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깨끗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총괄회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이렇게 민폐를 끼칠지 몰랐다며 울먹였고,

신 전 부회장과 신 이사장도 거듭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주식을 차명으로 넘기면서 증여세 8백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심리가 분리돼 다음 달 1일,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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