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를 저지르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사회공헌을 위해 재단을 지원했을 뿐이라며, 다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수 일가에 공짜급여를 주는 등 회사에 1,300억대 손해를 끼치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천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총수 일가의 사익을 내세우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신 회장 측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기업을 경영했고,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으로부터 사실상 출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진술에서 신 회장은 사회공헌을 위해 재단을 지원했을 뿐, 면세점 허가는 중요 현안이 아니었다며, 그 이면에 최순실 씨가 있어 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독대해 죄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에서 롯데 측이 건넨 70억 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된 만큼, 신 회장이 혐의를 벗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주고 5백억 원대 부당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롯데 면세점 재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여 원을 지원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 오후 신동주 회장을 비롯한 롯데 일가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2922402678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