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잠자코 있던 사자에게 돌을 던졌는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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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 변호사

[앵커]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면 이렇게 원숭이를 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갑자기 보는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 아이들이 막 놀라서 울거나 그때 아이들이 원숭이한테 반격을 가한다고 나뭇가지를 던지는 경우는 있지만 저렇게 다 큰 어른이 돌팔매에 여러 가지 무기까지. 야구방망이까지, 이런 일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동물한테 저걸 던지면 어떤 죄를 적용을 합니까? 동물 학대입니까?

[인터뷰]
일단 동물 학대는 해당이 되고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나 소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재물에 해당이 되니까 재물손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 사람의 행동은 정신적인 상태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우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를 들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네요,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왔네요.

[인터뷰]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관람객들이 없어서 추가 피해가 없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다시 야구방망이나 저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옆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동물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동물 학대는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다쳐야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이 그냥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자, 얼마나 귀중한 동물입니까?

한 마리 구해오기도 거래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동물원 입장에서는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엄청 비싼, 말하자면 비싼 재산, 재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나요, 재물손괴가?

[인터뷰]
당연히 재물손괴도 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렇게 동물원에 가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런 짓을 해도 내가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안 당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차원에서라도 그런 내용을 저런 곳에 표지판식으로 세워두면 저런 행동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기에 동물에게 저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문구만 적어놔도, 나중에 처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지금 잘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손해배상을 내가 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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