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진해운 파산보호 '일시적 수용'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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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등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돼 사태 수습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파산법원이 지난 2일 한진해운이 낸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앞바다 등 미국 곳곳에 고립됐던 선박들이 예정됐던 항구에 입항할 수 있게 되면서, 컨테이너에 쌓여있던 물품 운송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최웅영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채권자로부터 압류의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이번 조치에는 '임시'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담당 존 셔우드 판사는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진해운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압류금지명령인 '스테이 오더'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본 법원은 이미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 대한 승인과 함께 강제 집행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

일본에 이어 미국 법원도 일시적으로 파산보호를 승인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 추가 심리 이후에도 입항료 지급 등의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조수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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