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산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일) 한진해운 본사 현장검증을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회생 방법으로는 인수합병 등도 있을 수 있다"며 "회사가 청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진해운이 짜고있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뢰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정관리를 개시하면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산부는 오늘 오후 한진해운 본사 현장 검증과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등 대표자 면담을 했고, 앞서 오전에는 부산 신항만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김종욱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90117291414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