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변호사
[앵커]
서울시립대가 내년도 수시 입시 특별 전형 대상자에 환경미화원 자녀는 빼고 장군 자녀는 넣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그러니까 2016년도 특별전형 대상자를 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전형에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서 지금 장군의 자녀도 포함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군의 장교가 예를 들면 소위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되면 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하사관이었습니다. 하사관은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관 자녀가 포함대상이었는데 이 부사관을 쏙 빼고 직업군인으로 바꾸니까. 직업군인으로 바꾸니까 장군도 직업군인이거든요. 장군의 자녀가 특별전형에 포함된다, 이건 너무 특혜 아닌가.
[앵커]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 반면에 환경미화원 자녀는 빼서 지금 더 논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과거에는 상당히 열악하고 처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뺐다.
아니, 그러면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 장군과 환경미화원 자녀와 비교를 해 보면 누가 더 열악하겠습니까. 이건 서울시의 변명 내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립대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기준이 바뀌어서 문제가 된 건데 왜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군인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서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직업군인의 경우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충이 있다.
[앵커]
인사이동이 많은 직업은 굉장히 많아요.
[인터뷰]
경찰도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을 했지만 1년마다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표현에 부사관은 괜찮습니다. 부사관이라고 한다면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직업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사관 자녀는 괜찮지만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하고 직업군인 자녀와 비교를 해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국민 감정은 환경미화원 자녀가 더 오히려 특별전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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