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 밀수와 암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만든 가짜 담배까지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18일 밀수 담배를 사고판 혐의로 밀수업자 조 모 씨와 상인 강 모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시중에서 한 보루에 4만5000원인 담배를 절반 가격에 8천여 보루 밀거래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수출용 담배와 내수용 담배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담배 밀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에쎄라이트 한 보루 가격은 국내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1만3000원.
수출된 담배를 국내로 다시 몰래 들여와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입니다.
수출용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4년 6건에 불과했지만 담뱃값이 인상된 지난해에는 2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1건이었습니다.
밀수 금액의 증가세는 더욱 눈에 띄어 2014년 3억 원에서 지난해 26억 원, 올 상반기는 42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지에서 사들인 담배는 주로 선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국제시장에서 보루당 3만 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담뱃값이 오르자 중국에서 가짜 담배를 만들어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은 담배 밀수가 마약 밀수처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밀수범의 자백이 없으면 일망타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수품 구매가 범죄라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밀수와 암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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