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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서명 안 한 카드 분실 땐 절반만 보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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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앵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드 주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상폭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이상민 팀장 연결해서 효과적인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용카드 쓸 때 일단 분실 대비해서 카드 뒷면에다 본인 서명을 쓰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야기많이 듣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카드 회원과 카드사 간에는 표준약관이라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표준약관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이 되거나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피해 일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그 서명이 평소 결제할 때 쓰는 서명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배우자나 또 자녀 같은 가족들과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내 카드를 쓰게 하면 이런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고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해서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카드 발급을 따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분실이나 도난 신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국내로 돌아오고 나서 즉 며칠 지나고 나서 신고해도 그 보상이 다 됩니까?

[인터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즉시 신고한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라도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직접 해당 카드사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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