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얼마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전재용 씨의 황제 노역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차남이 아니라 처남입니다. 처남 이창석 씨 또한 일당 4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50일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무려 2억 원. 50일 일하고 2억 원 벌금 탕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용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창석 씨인데 일당으로 따지죠. 400만 원 도대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에 400만 원씩 받습니까?
[인터뷰]
일당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지금 춘천 교도소 내의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전열기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노역장 유치가 돼서 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또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이창석 씨는 전열기구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종이를 접는다든가 봉투를 만든다든가 이런 아니면 음식을 생산한다거나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난이도가 높거나 위험성이 높은 임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열기구를 본인이 설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 노역인데, 아무나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제 노역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계기, 바로 전 대주그룹의 허 전 회장이 문제였는데요. 그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고요. 벌금인 249억 원을 미납을 했는데 당시에 일당이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일당이 책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고조돼서 법 개정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당 400만 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당 5억 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노역장 유치하는 데 하한선을 두었습니다. 즉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선고될 때는 최소 300일 이상 노역장 유치할 수 있도록 해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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