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 했다고 하죠.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노역장에 유치됐다는 게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구치소에 가서 노동을 하게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바로 그런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침에 8시쯤 출근해서 구치소에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아이고, 6시네 그러고 집에 가서 이런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라고 보통 하죠. 노역장 유치는 감옥 구치소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 징역처럼 살죠. 징역과는 사실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환형유치라고 해서 아침에 정상적인 다른 수용자들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오전에 2시간이나 오후 2시간 보통 이런 형태로 사실 구치소 안에서 노역,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일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나르기 그다음 휴지줍기, 청소하기. 봉투 만들기는 요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한테, 일반 수용자들한테도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폭력이라든가 협박 사건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키더라도 교도관의 감시 하에 노역을 시키는 이런 형태고. 사실 환형유치가 되면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만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노역을 시키는데 사실 거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밖에서 햇볕을 보고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앵커]
노역장. 여기 연차, 월차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 것은 없죠.
[앵커]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하루 일당이 400만원이라면서요?
[인터뷰]
일당 400만 원으로 환산한 겁니다. 환형유치가 뭐냐하면 벌금형을 노역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이게 한 못낸 벌금이 40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일당 400만 원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역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징역이라서 그게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역자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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