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은 2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재판부가 바뀌면서 전 씨는 공판 준비 기일에 두 번이나 출석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특별사면된 전두환 씨.
전 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17년에 낸 회고록 때문이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 지난 2006년 생전 육성 : 어디를 향해 (헬리콥터에서) 쐈는가? 왜 쐈는가?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위에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그날이 21일이여.]
전 씨는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보안사령관으로서 헬리콥터 사격을 부인하면서 한 주장입니다.
[전두환 /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이거 왜 이래.]
전 씨 재판은 2년 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 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임 재판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그만두면서 재판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씨는 인정신문을 받기 위해 두 차례나 출석해야 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받는 사자명예훼손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구형을 받은 전 씨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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