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백성문, 변호사 / 유인경, 前 경향신문 선임기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재용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 거듭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창석 /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산 땅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서 처남인 이창석 씨까지 지금 황제노역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하루에 400만 원짜리죠.
[인터뷰]
사실 벌금 미납액이 34억 2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일당을 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857일의 노역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계산을 일수로 나눠서 보면 황제노역이 되는데 이건 좀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법체계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재용 씨도 마찬가지고 이창석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제일 중한 형벌이 사형이죠. 사형 다음에 징역형, 징역형 다음에 그다음에 벌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안 냈다고 징역을 그걸 다 환산해서 원래 일반인들이 일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기징역 선고랑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법에서 이 노역제의 기간을 3년으로 뒀거든요. 3년으로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럴 때는 문제는 거기다가 노역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곡괭이 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합니다.
[앵커]
영화 보면 그렇게 곡괭이도 들고 삽질도 하고 이러던데.
[인터뷰]
우리나라는 인권침해 문제가 나와서. 그러다가 다치거나 하면. 그래서 이번 같이 전열기구 생산 일 이런 걸 하면서 하루 일당이 너무 많다고 국민들이 반발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회에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생각해 보세요. 벌금 액수가 많으면 탕감 액수도 일당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뷰]
허재호 씨는 하루에 5억이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그랬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50일 노역하고 2억 원을 몸으로 때워서 된다면 그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앵커]
더군다나 위험한 일은 안 시킨다면서요.
[인터뷰]
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2919334038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