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 살면서 상습적으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주식 차익을 노려 이 회장의 사망설을 유포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처음으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고, 삼성그룹은 장례 절차 등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고 있다"는 가짜 속보를 올렸습니다.
2년 전 오보로 확인된 기사를 날짜만 바꾼 채 올린 겁니다.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회장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최 씨가 유포한 거짓 사망설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관련 기사가 250건 가까이 쏟아졌고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삼성물산 주가는 최대 8% 가까이 뛰었습니다.
결국 삼성그룹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김태형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허위사실 유포로)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관련 주식들이 크게 요동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붙잡히는 대로 주식 차익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차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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