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면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최 모 씨에 대해 지명 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과거 오보 기사를 날짜만 바꾼 채 올리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걸쳐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삼성그룹 주식이 급등했다며, 최 씨를 체포되는 대로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적 범행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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