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가족기업 '정강'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대검에 수사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배당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특별감찰은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라는 감찰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범죄행위로 의심할 만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특별감찰관법 제19조를 보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온 것은 지난달부터입니다.
첫 의혹은 우 수석 처가의 땅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24살 아들이 좋은 보직으로 전보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우 수석이 가족 회사인 '정강'을 활용해 거액의 세금을 아꼈다는 의혹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의혹들이 이어지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됐는데요.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일하기 전에 불거진 처가 땅 거래 의혹을 제외하고,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가족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또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제는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SNS...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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