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에게 기준요금의 2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씌운 콜밴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52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까지 가면서 기준요금의 2배가 넘는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하거나, 미터기를 불법 조작하는 수법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아영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315024918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