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그림자'...에어비앤비 위약금 바가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앵커]
싼값에 숙소를 구하려는 여행객과 현지 집주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세계적인 업체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올해 초 우리 정부가 경제를 살릴 새로운 공유 경제 모델이라며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장 규모를 늘리려고 여행객에게 크게 불리한 횡포 수준의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유럽 여행을 계획한 A 씨는 공유 숙박 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국 런던에 있는 아파트를 예약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주변이 우범 지역이라는 걸 알고 취소하려 했더니, 위약금으로 미리 낸 숙박비 절반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숙박하기로 한 날까지는 무려 석 달 넘게 남아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A 씨 / 에어비앤비 환불 관련 피해자 : (에어비앤비 통해) 처음 예약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아서 억울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시작은 어차피 남는 방, 싼값으로 여행객에게 빌려주면 서로가 좋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이른바 '공유 경제' 열풍을 일으키며 지금은 전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불 약관'을 보면 나눔을 뜻하는 공유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집주인 대부분이 선택하는 '엄격' 단계 약관입니다.

숙박일까지 7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하면 미리 낸 숙박비는 한 푼 돌려주지 않습니다.

7일 이상, 심지어 몇 개월 전에 취소해도 숙박비 절반을 위약금으로 냅니다.

에어비앤비에 낸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집주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줘서 등록된 방을 크게 늘렸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안 듣자, 이번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에어비앤비 환불 정책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을 명령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최근 약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60일 이내에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12020292280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