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김영란법에 반대해왔던 농축수산 종사자들의 고민과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옥천에서 한우 3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김남용 씨.
김 씨는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걱정부터 앞섭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때 한우가 집중적으로 팔려나가지만, 앞으로는 찾는 사람이 줄어들까 고민입니다.
한우 자체가 고가여서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 상한선인 5만 원 밑으로는 사실상 제품을 구성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한우 대신 값싼 수입 쇠고기로 대체하면서 한우가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수입 쇠고기에 맞서 고품질 한우를 키우기에 힘을 쏟아왔지만, 이제는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김남용 / 한우 농가 : 한우가 제자리를 잡았다 싶었는데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며칠 사이에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보면 한우 농사는 다 도산합니다.]
굴비 등 수산농가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굴비 역시 기본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물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선물용 판매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굴비는 이러다 아예 선물용으로 외면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강철 / 영광특품 굴비 사업단장 : 김영란법이 아니라고 해도 굴비값이 상당히 올라서 어려운데 이 법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판매도 안 되고 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계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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