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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최순실 측 "묵비권 행사"...고민 깊은 특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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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어제 최순실의 체포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최순실 씨가 조만간 특검의 강제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오늘 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폭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를 연결해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특검이 소환을 6차례나 불응한 최순실 씨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언제쯤 최순실 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나요?

[기자]
어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최순실 씨가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26일 최 씨를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최대 48시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 기관이 48시간을 조사한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이미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라서 다시 구속하는 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특검 출범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이미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최순실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 소환에 한 차례만 응한 뒤 6차례나 불응했습니다.

불응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정신적 충격, 재판준비 그리고 최근에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수사에 한 달 가까이 고민하던 특검이 결국,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문제는 최대 48시간을 조사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구속돼 기소까지 된 최순실 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원이 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 특검법의 촉박한 일정과 특검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하기로 결정한 건 촉박한 수사 기간을 고려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중으로 구속도 가능하다며 체포한 뒤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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