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두 번째 강제 구인…묵비권 행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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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가 체포 상태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최순실 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최 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최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최 씨가,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 15%를 요구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삼성 출신으로 미얀마와 특별한 인연이 없던 유재경 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유 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고요.

최 씨에게 지분을 넘긴 인 모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특검은 그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 씨를 추궁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과의 관련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의 신청을 했다고요?

[기자]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전 실장의 피의사실이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제19조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인물은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특검은 해당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자료를 검토해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게 오늘 오전 11시니까 모레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김 전 실장은 구속되기 전부터 줄곧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에서는 특검법에 명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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