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 여성 변호사 사임...사건 새 국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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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성문 / 변호사

[이진욱 / 배우(지난 17일) :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앵커]
배우 이진욱 씨 성폭행 피소 사건.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폭행 당했다던 고소 여성측 변호사가 돌연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25일, 오늘.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무고 혐의도 주시하고 있다.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듯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첫 번째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이례적인 겁니다. 수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안 났는데 아직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도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냈던 상해진단서도 지금 발부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경찰 총 책임자가 무고죄로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의 무고 죄가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조금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이 여성을 불러서 이진욱 씨가 고소한 무고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무고죄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성폭행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성폭행이 인정되면 무고죄는 각하하면 돼요.

[앵커]
그러니까 성폭행이라는 것과 무고죄는 반대라는 개념. 성폭행은 아닌 거고.

[인터뷰]
그러니까 성폭행 유죄냐 무죄냐가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무고죄 조사를 받아도 되는데 아직 거짓말탐지기라든지 해바라기센터에서 온 상해진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한 그 다음 날 이 여성을 불러서 무고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면 이것은 기류가 이상했었어요.

[앵커]
그리고 백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변호사가 여성측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뿌렸어요. 신뢰 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변호사분들이 그만둘 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고소대리잖아요. 고소인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써주고 수사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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