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주고받으며 경마 승부 조작에 참여한 과천과 제주 등 전국 경마장 전직과 현직 기수와 사설 경마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사설경마장 운영자 54살 A 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금품을 대가로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거나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마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러 실력이 뛰어난 인기마를 긴장시켜 출발을 늦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한 뒤 나머지 우승 예상이 예상되는 말에 베팅해 적중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설 경마 운영자 등은 실시간으로 경마장에서 경기 영상을 찍어 보내면 경주 순위를 중계하면서 인터넷으로 판돈을 걸게 하며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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