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 씨를 고소했던 2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5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여성은 "성관계할 때 강제성 없었다" "성관계 후 박유천 및 박유천의 일행이 나를 쉽게 본 것 같아 고소한 것이었다" 라면서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이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박유천 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 도중, 성매매 정황이나 무고와 같은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유천 씨,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소취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까?
[인터뷰]
수사경험치상 말씀드리면 일선에서 성폭행, 이 사안도 6일 뒤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6일에서 7일. 그런데 통상 피해자의 수치스러움을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결국 고소를 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번복을 해서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하고 고소 취하를 하는 건 물밑 합의, 그런 부분들이 양쪽에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분석은 아마 소속사 쪽하고 아니면 박유천 씨 쪽하고 그다음 이 이 모 씨, 24세 여성 사이의 어떤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인터뷰]
혹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녀가 원했던 바를 얻기 어려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현실파악을 하고 소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여성,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게 법률가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고가 된다는 걸, 거짓으로 고소했으면. 그런데 왜 무고가 되냐하면 사실 무고 처벌이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왜 무고라는 것을 감수해가면서 고소취하를 했을까 그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이 고소 취하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계속 밀고 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무고의 피해자는 누구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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