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일용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반격에 나선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 영화에 대한 가처분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또는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련의 자기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억울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고소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효력이 바로 나는 건가요?
[인터뷰]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영화 상영을 할 때는 한 회당 5000만 원을 물어내라. 한 번 할 때마다. 그다음에 비방을 하면, 한 번 비방하면 1000만 원씩. 그런 청구를 한 거죠, 법원에.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엽니다. 심문기일을 열어서 양쪽을 불러서 이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가 봐서 결정을 해 주죠. 그런데 가처분은 다른 재판과 달라서 빨리 엽니다. 빨리 열어서 빠르면 열흘 이내에 열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양측이 타당한지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면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금지가 되는 거죠. 상영을 하면 안 되고 상영을 하면 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벌금식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요즘에는 IPTV라든지 이렇게 집에서도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것도 넣었다고 봐야겠죠. 영화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이렇게 되면 IPTV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영화 순수익이 1억 5000만 원 정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해순 씨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은 6억 규모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라고 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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