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보내줘”…선거벽보 훼손으로 첫 구속

채널A News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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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노숙인이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이 노숙인은 "감옥으로 보내달라"며 대담하게도 파출소 바로 앞에 붙은 벽보를 뜯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벼락에 붙은 선거벽보에 다가가는 남성

벽보를 통째로 뜯어내더니 행인 시선도 아랑곳 않고 벽보를 구겨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붙였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직선거범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거벽보 훼손으로 구속된 사람도 나왔습니다.

45살 황모 씨가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선거 벽보를 뜯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지난 25일

[이은후 기자]
"황 씨는 파출소에서 직선거리로 10m 거리에 붙어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다가, 순찰을 나서는 경찰에게 발각돼 붙잡혔습니다."

벽보가 붙어있던 곳은 평소에도 노숙인 왕래가 잦았습니다.

구속된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서에서 편히 살고 싶어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찬희 경사 / 서울 영등포경찰서]
"주거가 부정하다보니 언제든지 도주를 할 수 있으며 또 불구속 수사를 했을 때 언제든지 재범의 우려가 있고"

지난 20일 선거벽보 설치 이후 벽보 훼손으로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190건에 이릅니다.

서울에선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미국인 교수가 사택 벽에 붙은 벽보를 뗏다가 체포됐고,

경기 오산에서도 라이터로 벽보를 태우려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을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는 중대범죄로 보고 엄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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