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역대 삼성 총수 중 첫 번째 구속인데요. 특검 사무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질문1] 자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사내용]
네, 오늘 새벽 5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9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한 한장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외에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까지 총 5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 지원과 청와대의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늘 아침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집행절차를 밟았는데요.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는데요.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법원 역시 이번 뇌물 혐의의 ‘몸통’을 이 부회장으로 명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2] 앞으로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검은 일단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속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와 특검사무실을 오가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의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검으로선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만 남은 셈인데요.
법원이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상황에서, 수뢰자로 볼 수 있는 박 대통령의 혐의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차 수사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특검은 더욱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올인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17.2.17 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97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