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구속 연장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선변호인이나 궐석 재판 등이 거론되는데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재판에 참석한 변호인단은 사임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임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영장 발부는 우리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사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구속 연장이 유죄를 예단한 것이 아니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이 지연돼 박 전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역시 영장 재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임 결정은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새 변호인이 10만 쪽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 재개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채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피고인이 없는 상대로 궐석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오는 19일 공판도 변호인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기록검토에 2~3주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올해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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