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손에 묻혀 사용하는 물감 제품에서 유해 화학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등이 나왔는데, 피부 발진과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직접 묻혀서 벽과 도화지 등에 칠하는 '핑거 페인트'입니다.
유아의 시각과 촉각을 발달시키고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물감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10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쓰이는 CMIT, MIT, BIT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를 비롯해 MIT, BIT 등은 피부 발진과 안구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국범 / 한국소비자 보호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 : 핑거페인트는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고 놀이 중에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MIT의 경우 검출 기준치는 1kg에 10mg 이하인데 3개 제품에서 최대 15mg까지 검출됐습니다.
또 5개 제품에서는 최대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한 MIT 성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6개 제품에서 CMIT와 MIT 혼합물이 기준치의 최대 4배 이상, 그리고 BIT의 경우 한 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34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6개 제품에서는 PH, 산도 안전기준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위해 미생물 수가 앞으로 시행예정에 있는 안전 기준치의 680배에 달했습니다.
[최아람 / 어린이집 교사 : 어린이집에서 핑거페인트 물감을 많이 사용하는데 핑거페인트 물감에 다른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제품은 20개 가운데 8개에 불과했습니다.
10개 제품은 핑거 페인트로 판매하면서도 학용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안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품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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