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시급" / YTN

YTN news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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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3천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급증했지만, 그때마다 재외공관의 부실한 대처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재외국민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말 필리핀에서 당시 53살이었던 김규열 선장이 뇌졸중으로 숨졌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중이었습니다.

김 선장은 재판 내내 변변한 통역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김규열 선장 / 생전 인터뷰 : 죄가 있으면 아쉬운 소리도 안 해요. 남자답게 죄를 지었구나 하지, 왜 아쉬운 소리를 해요. 죄가 없는 데 나를 이렇게 만드니까, 그게 억울해서 그렇지.]

지난해에는 39살 양현정 씨가 멕시코 여행 중 한인 마피아로 몰려 현지에서 지금껏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멕시코 대사관은 양 씨의 재판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멕시코 검찰에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혜선 / 정의당 의원 : (멕시코는) 현정 씨의 부당한 구속을 중단하고 조속히 석방해야 합니다. 양현정 씨는 여전히 멀리 타국에 갇힌 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외 공관의 부실 대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된 2천9백여 건 가운데 43%는 영사 책임자가 면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외국민이 피해를 본 강력범죄 사건 680여 건 가운데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인력도 태부족입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해 9천2백여 건으로 2년 만에 56%나 급증했지만, 경찰 주재관은 63명으로 제자리걸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외교부 훈령으로 제한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외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면 바로 찾아가도록 법으로 못을 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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