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에 걸쳐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정부 포상이 취소되면서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 연금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5년 치에 불과한 데다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렵다 보니 특별법 제정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김정수 씨의 무덤입니다.
최근 가짜 독립운동가로 확인돼 지난 1968년 받은 건국훈장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모두 5명이 3대에 걸친 가짜 독립운동가로, 유족들이 50년 가까이 받아온 보훈 급여금만 4억5천만 원에 이릅니다.
3년 전 대전에서는 이름이 같은 평북 출신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공적을 다른 후손들이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 지정은 취소됐지만, 현충 시설로 지정됐던 기념비는 철거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회수할 보훈 급여금은 전체 금액의 일부인 1억 원 정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친일행적이 드러난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자 등이 달라 동일인을 중복으로 지정한 경우가 10명을 넘었고, 다른 사람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제대로 된 처벌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홍경표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 : 지금까지 거짓으로 받아왔던 유족 연금, 학자금, 의료비 혜택 등 전액 징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처벌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만5천 명 정도라고 밝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YTN 이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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