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농어민·화훼농가 매출 급감 '아우성' / YTN

YTN news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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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는 크게 개선됐으나 외식업계와 농어민 그리고 화훼농가는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가운데 하나는 외식업계입니다.

식사의 경우 1인당 3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특히 객단가가 높았던 한정식집과 중식당, 일식당 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근재 /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 우리 업계의 매출이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60% 또 고깃집 같은 경우도 70% 그다음에 횟집 같은 데도 61% 정도 다 감소가 됐고 전체 외식 업계의 (매출) 감소율이 15% 됩니다.]

대부분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화훼 분야도 대목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승진 축하용 등으로 샀던 난 종류는 평균 가격이 법 시행 이전보다 14%나 하락했습니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한우와 과일 그리고 홍삼 제품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판매액도 크게 줄어 지난 설 명절에는 25%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계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규정을 모두 1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 만에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지만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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