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용 '귀신 스티커' 운전자, 벌금 10만 원 선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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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스티커를 붙인 것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스티커 형상과 부착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자신의 경차에 붙이고 다니다가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차상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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