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신 모습을 담은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뒤따르는 차가 상향등을 켜는 게 싫어서 한 행동인데,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 모습을 담은 스티커가 자동차 뒷유리에 붙어있습니다.
시중에서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귀신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해 도로를 달리는 건 불법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신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경차에 붙이고 운행한 30대 남성.
경차를 무시하는 차에게 일종의 경고를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였지만,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근 /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 귀신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42조에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부착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뒤차가 보복이나 난폭 운전을 하면 스티커를 사 붙이는 대신 신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는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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