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귀신 스티커 얘기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일명 복수 스티커라고 해서 하루종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더라고요. 일단 복수 스티커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운전자가 뒤에다 귀신이 나오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귀신이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마치 보복운전 비슷하게 바짝 붙어서 상향등을 키게 되면 그 불빛에 의해서 저 귀신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차량 후면인데 상향등을 켜면 저 스티커가 바로 뒤차 운전자에게 보인다?
[인터뷰]
네, 상당히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특이하기는 합니다만 저와 같은 일을 하게 된 사연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 운전자가 평상시에 작은 차를 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앵커]
경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경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상향등을 켜고 보복운전 비슷한 걸로 피해를 당해서 운전하는 중에 소위 말해서 옆으로 배수구 같은 곳에 빠질 뻔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얘기는 하나의 자기에 대한 호신 또는 자력구제 비슷한 식의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란한 것이라든가 욕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혐오감을 보낼 수 있는 도색, 표지 등은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30만 원에 소위 말해게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논란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논란의 내용은 물론 저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지만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면 상향등 키는 운전자가 더 잘못한 것이냐. 상향등 운전자에 관한 처벌은 그대로 도외시하고 저것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논란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실제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단 이 운전자는 스티커를 붙여서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됐다고 하지만 먼저 위협을 한 건 뒷차가 상향등을 킨 것이 아니냐, 이 상향등을 켠 것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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