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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발설하면 모든 책임"...KTB 회장의 발길질과 황당한 합의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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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벤처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알린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에 무마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피해 직원에게 일방적인 내용의 확약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먼저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CCTV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KTB투자증권의 계열사 주차장입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입니다.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나오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권 회장이 직원에게 다가가서 발로 무릎 쪽을 세차게 걷어찹니다.

이후에 고압적인 자세로 뭔가 질책하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 목격자는 퍽 소리가 날 정도였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폭행 목격자 : 큰 목소리로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맞은 사람은 고개 숙이고 듣기만 했던 거 같아요.]

[앵커]
폭행도 문제지만 이후 합의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확약서라는 게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권 회장이 해당 직원을 폭행한 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였는데요

폭행당한 직원은 결국,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바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권 회장은 회사 임원을 통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합의 금액은 수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을 건네면서 요구한 것이 확약서입니다.

확약서에는 폭행 사실을 언론사를 비롯해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CCTV 영상을 폐기하는 조건도 걸었는데 심지어 제삼자가 유출하는 경우에도 피해 직원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확약서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 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변호사들도 확약서 내용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측은 확약서 내용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회장 역시 이미 피해 직원에게 사과의 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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