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의 갑질 문화를 고발하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른바 벤처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알린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에 무마하려 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권 회장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 직원에게 일방적인 내용의 확약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은 피해자가 폭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갑질 행태를 고발한다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는 점 밝힙니다.
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급 승용차에서 남성이 내리자,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발로 무릎을 거세게 걷어찹니다.
KTB 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계열회사 부장급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A 씨 / 폭행 목격자 :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발로 걷어찼는데 그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 때문인데 갑작스러운 폭행과 폭언에 주변 직원들도 얼어버렸습니다.
[A 씨 / 폭행 목격자 : 큰 목소리로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맞은 사람은 고개 숙이고 듣기만 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피해 직원이 충격 속에 회사를 그만둔 뒤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권 회장은 회사 임원을 통해 사건 무마에 나섰습니다.
폭행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권 회장은 회사 임원을 대신 보내 피해 직원과 합의했습니다.
합의 자리에는 KTB투자증권 소속 비서실 임원과 변호사가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회장은 KTB 소속 직원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며 확약서를 요구했습니다.
A4용지 한 장짜리 확약서에는 폭행 사실을 언론사를 비롯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회사 직원과는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CTV 영상을 폐기하는 조건도 걸었는데 심지어 제삼자가 유출하는 경우에도 피해 직원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 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됐습니다.
[B 씨 / KTB 계열사 前 직원 : 정말 세상을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제삼자를 통해 유출됐을 경우에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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