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한 봉사단체가 주관한 행사가 있는데요. 이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이 독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가는데 일반 여객선이 아니고 해경 경비함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해경 경비함,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싶어요.
[인터뷰]
안되죠. 그런데 아마 이 봉사단체가 경찰, 해경 이런 걸 지원하는 단체였던 모양입니다. 이 단체가 독도에 가고 싶다. 그것도 해경 경비함을 통해서 가고 싶다 이런 요청이 왔을 때 해양경찰청에서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경비함을 탄 것 같은데 탄 건 좋은데 이 경비함 근무하는 해경은 바닥에서 자고 탐방을 나온 사람들은 해경 직원들이 자야 할 곳에서 잤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해경에서는 함정 운영 관리 규칙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경비함을 제공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고요. 다만 사실 이런 행사나 여러 가지 봉사단체의 취지는 이렇게 독도를 경비하는 경비함이나 해경의 사기를 고취하는 좋은 취지인데 따지고 보니 오히려 해경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인권적인 배려가 적었다. 그러면 행사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섬세한 접근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해경 입장에서는 민간 봉사단체, 우리가 일하는 봉사단체가 그렇게 도와달라니까 도와주는데 막상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한 단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쪽잠을 자야 되는 이 서글픈 현실. 그런 현실이 발생해도 여기에 공동대책위원장님이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명시적으로 항의도 못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행사의 목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조금 섬세한 인권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어떤 대외조직위원회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으면 해경에서 해경함도 동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이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 국회의원이 관련돼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어떤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이 국회의원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비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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