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활짝 열고...종점까지 운행한 지하철 8호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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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사고에 대한 대응이 논란이 되는 사고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였는데요. 전동차가 고장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7개 정거장을 운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달리고 있는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 낮 1시 10분쯤 8호선 복정역에서 출발한 전동차, 출입문 고장으로 문이 열린 채 종착역인 모란역까지 20분 동안 저렇게 문을 열어놓은 채로 운행을 했습니다. 전동차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라면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그렇습니다. 지하철 운영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전동차라든지 지하철을 운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규칙에 따르더라도 승객들을 다 하차시키고 기지로 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차량 직원 자체가 직원 자체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규정을 제일 잘 알 겁니다. 제일 잘 앎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다면 큰 사고는 않났지만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지금 저 지하철에 문을 고치는 기사분이 직접 탑승을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그냥 열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이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이유 자체는 우리가 개문발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을 연 상태로 차가 떠나는 거. 이것은 심지어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중과실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보험이 있다라고 해도 무조건 기소가 돼야 되는 그만큼 기본적으로 지키고 확인해야 할 의무인데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소위 말해서 안전수리공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사실 인명피해가 없기에 망정이지 문을 열고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거기에 이물질이 튀어오른다든가. 얼마 전에 KTX가 진행하면서도 열차의 부품이 튀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안전에 있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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