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서민과 취약 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청 뒤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연 8%의 고금리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임종룡 / 금융위원장 : 성실한 상환자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채무 조정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아울러서 채무 조정이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보 등을 통해서 엄밀하게 상환 능력을 분석한 후에 탄력적으로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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