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10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서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홧김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친구까지 함께 살해를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소했는데 역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한 겁니다. 그 이유가 본인은 항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평소에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었다, 저는 범인 본인이 또 자기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앵커]
이건 형량을 깎아보겠다는 건가요?
[인터뷰]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항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맞다, 당신한테 약간의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가 있어 보이고 충동조절 장애도 있어 보이지만 그 범행을 할 당시에 당신은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어떤 의사 결정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징역으로 확정한다고 한 겁니다.
[앵커]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걸 보면 결국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헤어지자는 말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한 것인데 이게 흉기까지 미리 사서 갔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발적 범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건 아닙니다. 마트에서 미리 살해할 도구를 가지고. 여자친구라고 말하기도 곤란해요. 31세고 여자친구라는 친구는 18살입니다. 그리고 놀러왔던 그 여자친구의 친구는 17살이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놀러왔다가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는 죄로 살해된 건데요. 여자친구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조건만남이죠.
[앵커]
이게 지금 살해범 남성은 30대고요, 살해된 여성은 10대. 만나는 과정도 보면은 조금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면서요.
[인터뷰]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조건만남 채팅 앱인데요. 자체 필터링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이런 만남이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꽤 많습니다. 살인사건까지는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각종 성폭행 관련된 건 상당히 있어요.
[앵커]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이 남성이 보니까 법대를 졸업했더라고요. 뚜렷한 직업은 물론 없습니다만.
[인터뷰]
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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