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한 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한 원외 인사인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지만,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이자 현역 의원인 이용주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이용주 의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인데요, 검찰은 결국,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제보 검증의 책임은 발표자에게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공명선거추진단을 겨냥했었죠.
하지만 검찰은, 이용주 의원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폭로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출두를 앞둔 이유미 씨가 6월 24일,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 내가 친동생과 짜고 만들었다, 는 말을 듣고 제보가 가짜라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이 열린 5월 5일과 5월 7일, 본인은 지방에서 선거 운동 중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이용주 의원을 8시간 조사한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결국 이 의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실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성호와 김인원 전 부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임박해,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폭발력 있는 제보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폭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습니다.
김성호와 김인원 전 부단장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없이, 이메일 주소만 확보한 채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사건 초기부터 관심은 '윗선'입니다만,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게 있나요?
[기자]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당의 조직적인 관여나 개입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보고 체계의 윗선들이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 내용이 거짓인 것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도 이번 사건 관련성을 조사했지만, 자료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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